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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영장청구
입력2003-03-20 00:00:00
수정
2003.03.20 00:00:00
임웅재 기자
`세풍` 수사의 본격 재개에 돌입한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가 20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향후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금주중 세풍 수사일정을 확정한 뒤 이르면 주말께부터 출국금지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후원회인 부국팀 관계자와 세풍 관련 정치인 등을 차례로 소환하고 이후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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