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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 이석희씨 9월께 신병 인도될듯
입력2002-06-09 00:00:00
수정
2002.06.09 00:00:00
美, 8월초 결심공판후 결정'세풍사건'의 주역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이르면 오는 9월께 우리측에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씨 재판을 담당한 미 연방법원은 지난 5일 열린 예비 심리에서 오는 8월5일 최종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3-4주내 신병 인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미 법원은 이씨에 대한 '정치범'인정 및 가벌성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측의 논란에 대해 이씨를 정치범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형사처벌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전제로 8월5일 결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미 법원이 충분한 변론 준비 시간을 두려는 의도에서 7월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8월초 최종 결심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심이 끝나면 통상 3~4주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8월말이나 9월초 신병 인도 여부가 결판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원의 신병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미 국무부는 통상 3주내 이씨에 대한 송환 결정을 내리게 돼 이르면 9월중 이씨의 신병이 우리측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 사법제도상 체포 또는 구금 상태인 피의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인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제도를 이용, 재판을 고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씨가 조기 송환되는 과정에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월16일 은신중이던 미시간주 한 임대주택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검거된 뒤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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