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의 '꺾기(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바꾼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4%인 51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금융 회사별로는 은행권이 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는 3건, 증권사는 2건이었다. 이들 기관이 ▦대출만기 연장 ▦신규대출 허용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 기업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사후관리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사후관리 서비스 중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공 받고 있는 서비스는 계약사항 안내(67.5%),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보관·통지(58.6%), 가입자 교육(54.8%), 종업원 설명회(51%) 등 단순 서비스에 불과했다. 반면 연금계리서비스(8.3%), 재정건전성 검증(12.4%)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10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 정도만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별로는 보험사는 총 15건의 사후관리 서비스 가운데 11건을, 증권사는 4건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충실히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한 서비스는 단 1건도 없었다. 이 같은 서비스의 부족으로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기업의 약 59.7%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에 가입한 기업 가운데 60.7%,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3%,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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