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가품 한번 신고하면 평생 통관신고 면제

해외출국자들이 보석, 악기 등 고가휴대품의 반출내역을 제대로 신고하면 이후 해당물품에 대한 통관신고가 평생 면제된다. 관세청은 25일 "해외출국 때 고가 시계, 보석, 악기, 카메라, 골프채 등을 한번신고하면 이후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도록 휴대품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대반출 신고뒤 동일물품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물품에 대해서만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물품은 출국때마다 반출신고를 해야 했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고가 휴대품의 반출내역을 신고하면 모델, 규격, 제품번호 등을 전산등록해 휴대반출신고를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