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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 해당"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어깨를 주무른 혐의에 대 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 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고씨는 자신의 삼촌이 경영하는 S기업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2년 4~5월 부 하 여직원 장모(22)를 껴안고 어깨를 주무른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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