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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엔시스, “과징금 부과받았지만 상장폐지와는 무관”

유일엔시스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일부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는 상장폐지와는 관계 없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증선위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사실 주석미기재 등을 지적하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5,540만원, 97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회사운영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으며 상장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번 증선위의 조치로 인해 유일엔시스는 벌금 납부와 함께 지정 감사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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