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은행서도 '랩어카운트' 판매한다 금융위, 투자자문·일임업 연내 허용… 증권사선 "특혜" 강력반발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해 안에 은행들도 증권·자산운용사들의 대표 상품인 '랩어카운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투자자문업과 일임업 허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후속 작업인 시행령 개정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라도 은행에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은행들은 창구에서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사처럼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종합자산관리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수적인 업무나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금융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은행과 보험사의 투자자문과 일임업 허용이 필요하다"며 "일단 은행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 확보나 방화벽 마련 등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만 인가를 내준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은행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증권사들은 "은행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우선 증권사들의 입장을 모은 후 협회 등을 통해 금융위에 개정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자산운용업계 전체 운용자산은 491조원으로 이 가운데 156조원가량이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자산이다. 따라서 자본력과 브랜드로 무장한 은행들의 시장잠식이 본격화되면 증권·자산운용사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증권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본력과 인지도를 갖춘 은행이 시장에 진출하면 투자일임은 물론 펀드와 랩어카운트 시장도 자금이탈이 불가피하다"며 "펀드시장의 4분의1은 투자일임이 차지하는 만큼 증권·자산운용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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