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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호적 이용 국적취득 中동포ㆍ브로커등 7명 구속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무연고 호적을 이용해 중국동포들에게 불법으로 한국 국적취득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로 여권위조 브로커 홍모(33)씨와 중국동포 오모(52)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려한 권모(60ㆍ여)씨 등 중국동포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0년 6∼7월 브로커에게 수천만원대의 돈을 주고 여권 등을 위조한 뒤 국내 무연고 호적을 이용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불법취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9년 이전에 국내에서 출생한 해외교포와 배우자, 미혼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한국 거주 친척 등의 무연고호적을 입수한 뒤 이를 국적 취득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호적담당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무연고 호적 등이 브로커들에게 넘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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