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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준금 부과대상서 특수은행채 제외
입력2011-11-02 16:44:16
수정
2011.11.02 16:44:16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br>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 대상<br>제2금융권 자료제출, 업권별 자산규모 평균 이상 금융사로 제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부과 대상에서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준금 부과대상에는 농협,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5개 특수은행은 제외됐다. 외화표시채도 지난 8월부터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중규제’논란을 감안해 지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채에 대한 지준율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한은법에서 확대된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대상 금융회사에는 기존 은행, 증권사외에 자산운용사 ,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포함됐다. 다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2 금융권 회사 370여곳 가운데 현재 한은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곳은 64곳인데 시행령이 발효되면 130여곳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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