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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입력2004-11-09 07:28:02
수정
2004.11.09 07:28:02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나머지 대상자는 500만원 한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 본인의 의료비는한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 500만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만 연간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는 의료비 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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