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금중개수수료 대폭인하/차등 할인제 도입… 최고 33%까지
입력1997-10-31 00:00:00
수정
1997.10.31 00:00:00
다음달부터 금융기관간 자금중개수수료가 최고 33.3%까지 인하된다.자금중개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자금중개(주)는 30일 업무개시 1년을 맞아 현행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거래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수수료차등할인제도를 도입,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거래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신용콜 중개수수료는 현행 1백원에서 80원으로 20% 인하하며 ▲담보콜은 1백50원에서 1백원으로 33.3% ▲60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은 85원에서 65원으로 23.5% ▲1백20일물 어음매매수수료는 60원에서 40원으로 33.3%씩 각각 인하된다.
또 한달동안의 중개수수료 합산액이 5백만원을 넘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규모에 따라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 15%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25% 등 차등화된 할인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한국자금중개(주)는 콜시장을 비롯한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를 종합적으로 중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1백20개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콜거래 전문중개회사다.<이종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