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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두산건설 과징금 71억 부과
입력2002-06-30 00:00:00
수정
2002.06.30 00:00:00
현대산업개발·두산건설 과징금 71억 부과
지하철 9호선 공사 담합 입찰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담합 입찰로 수주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각각 33억1,200만원과 38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달청등 발주처에 공공공사 입찰참여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담합입찰이 적발되면 6개월~2년간 도로ㆍ항만등 공공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은 지하철 9호선 903ㆍ909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낮게 쓰는 등 이른바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서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따낸 903공구에는 두산건설이 '들러리'를 섰고, 반대로 909공구의 경우 두산건설이 수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들러리를 섰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착수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입찰에 참여한 10여개 건설업체중 교차지원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만 담합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3개공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은 공정위의 담합결정에 불복,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달청등 발주처가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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