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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00%규제 위헌소지"

■ 전경련 용역보고서은행 주식소유 제한도 자유시장경제원리 배치 동일인이 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의 주식소유 제한과 기업의 부채비율 200% 규제 등 기업금융과 관련된 정책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금융정책 부문의 위헌성 검토'(김영용 전남대 교수 작성)라는 용역 연구보고서에서 은행주식 소유한도 규제, 기업 부채비율 규제, 기업의 출자총액제한규제 등이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및 제한에 대한 보상규정에 배치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와 의결권 제한규제는 경쟁을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도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설립이나 증자와 관련된 출자총액규제는 기업가의 창의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박탈,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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