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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해외배당소득 관련 세법개정안 기업 경영에 부담"

기업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개정안은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아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에 모기업을 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금을 송금할 경우 이를 모기업의 과세소득에 합산해 일단 법인세를 산출한 뒤 일정 한도 내에서 자회사가 외국에 낸 세금만큼을 100% 깎아주는 제도다. 해외 자회사가 이미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만큼 국내에서는 이중 과세 하지 않겠다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문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다. 현행법은 모회사가 가진 해외자회사의 지분이 10%만 되도 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분율이 25%는 돼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분율 10~25% 사이의 해외자회사를 둔 모기업은 경우에 따라 내지 않던 세금을 갑자기 낼 처지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해 현재 최대 50%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예 적용 대상에 제외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내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해외 투자 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유입돼야 할 자금이 해외에서 맴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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