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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유아학원·연예인 세금 특별관리
입력2002-01-14 00:00:00
수정
2002.01.14 00:00:00
국세청 "불성실신고시 엄정대처"국세청은 성형외과.안과.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입시.유아 영어학원, 유명연예인 등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안내'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김호기 소득세과장은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병.의원, 입시.유아 영어학원, 유명연예인 등 성실신고 취약분야 사업자 10만여명에 대해 이달말까지의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오는 5월말 소득세 신고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불성실신고의 경우 세무조사 등 엄정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중 병.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입금액 증가와 그에 따른소득세부담이 증가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공경비 계산 등의 불.편법 회계처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한 과외교습자율화에 따라 성업중인 입시학원과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고액 유아 영어학원 등에 대해 수강인원 및 수강료, 교재비 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파악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 지로사용 내역의 전산분석 등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명연예인의 의상비 등 지출경비의 과다계상을 통한 소득탈루와 매니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누락도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한 기초과세자료의 인프라 확보차원에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보고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계산서 자료의 전산추적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해 가공의 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은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5만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5만명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17만명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업,서비스업 등 15만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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