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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6조5,580억원
입력2003-10-19 00:00:00
수정
2003.10.19 00:00:00
권홍우 기자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 모두 6조5,5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19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 복구에 4조5,000억원, 이재민 구호및 사유시설 복구에 2조580억원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태풍 `루사`때보다 5,872억원 적은 것이다.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이달초 `매미`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공공시설 2조9,397억원, 사유시설 1조2,828억원 등 4조2,225억원으로 집계했었다.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의 경우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경남지역이 1조8,680억원이 들어가고, 강원과 경북은 각각 1조200억원, 9,14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부산이 79%로 월등히 높았고 제주(58%), 울산(56%), 강원(52%) 등의 순이었다.
기획예산처는 “부산의 경우 국가하천인 낙동강 유역 녹산배수펌프장과 녹산수문 등의 복구에 드는 비용 1,100억원을 국고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대상 피해금액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일선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초과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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