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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입력1998-11-16 00:00:00
수정
1998.11.16 00:00:00
최근 외신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과속운전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규정속도보다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6개월의 징역과 아울러 약 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예를 들면 프랑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30㎞이나 실제 150㎞를 넘을 때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있지만 180㎞를 넘으면 이렇게 엄벌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부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인 것을 감안한다면 프랑스에서는 거의 모든 차가 150㎞ 내외의 엄청난 과속질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차의 성능이 매우 좋거나 도로사정, 운전솜씨가 선진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제한속도와는 30㎞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가는 차는 별로 많지 않은 듯하다. 대체로 120㎞까지는 그럭저럭 용인되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한속도를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뒤따라오는 차가 깜박이를 연신 켜대는데 때로는 추돌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길 지경이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이후 자가운전이 보편화되었고 지난 10여년 동안 차의 성능이 매우 좋아져 프랑스 차나 우리 차나 이제는 별 차이가 없을 터이고 도로사정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제한속도를 언제까지 고집해야 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물론 안전을 우선하는 당국의 배려가 있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사회·경제적 적정 스피드는 이미 120㎞에 와 있는 게 아닐까.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각종 세칙을 변경한 것은 물론 구조조정 관련업체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이라든지 계열사 지급보증 맞교환 등 여러 가지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기존 상법과 배치되기도 하고 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체질개선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혹시 기존의 각종 규정과 법이 위급환자의 수술을 지연시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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