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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 외국인투자 세감면대상 확대
입력1998-12-04 00:00:00
수정
1998.12.04 00:00:00
재정경제부는 4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대상에 기존 고도기술 수반사업뿐 아니라 산업지원서비스업도 새로 포함됨에 따라 이 분야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 고시했다.산업지원서비스업에 새로 포함된 분야는 78개로 지식정보산업분야 8개, 21세기 성장잠재력이 큰 신물질·생물산업분야 9개, 수질오염 처리장치 등 환경·사회기반시설분야 39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기술 등 기타지원서비스 분야 22개 등이다.
또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 의료정보시스템이나 고속전철 유지보수용장비 등 9개 분야기술을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추가했다.
이 분야 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법인세·소득세등 국세를 처음 7년간 100%,그후 3년간 50% 감면받게되고 취득세·재산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최고 15년까지 50∼100% 감면받게된다.
또 투자사업 규모가 몇가지 기준을 충족,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지매입비가 보조되고 개발부담금이 감면되는등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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