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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YS정부때 복역 시국사범 병역혜택

문민정부 당시 대학재학중 시국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입영대상자들에게 군면제 등의 병역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2일 국방부와 여당은 한총련 연세대집회 등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미만 복역하다 석방된 대학생 등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쪽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지난 93년부터 98년2월까지 시국관련 수형자중 6개월이상 복역한 26세 이상자와 합산 수형기간이 2년이상이면 군면제혜택을, 2년미만 복역자중 25세이하는 보충역혜택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시국사범에게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형기합산과 연령에 따른 기준적용은 법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시일반 사범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은 죄종과 연령에 관계없이 복역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만 군면제를, 1년이상 2년미만은 보충역, 1년미만은 현역에 각각 편입토록 규정하고있다./전광삼 기자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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