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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배설물 방치시 과태료 부과
입력2002-10-22 00:00:00
수정
2002.10.22 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이어 성남시 분당에도 애완견 전용 화장실이 등장한다. 성남시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 분당구 중앙공원 7곳에 애완견 전용 화장실을 오는 25일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화장실은 높이 2.15m, 지름 44㎝ 크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졌다.
이를 이용하려면 애완견 전용 화장실안에 준비된 비닐봉투와 분말 팩을 꺼내 가지고 다니다 애완견이 배설하면 분말을 뿌려 봉투에 담은 뒤 다시 화장실에 버리면된다.
시는 시범운영 효과에 따라 시내 다른 공원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애완견 주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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