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완씨 돈세탁과정, 100억대 채권매입 수표 추적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김영완씨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 받은 사채업자 장모씨가 박모씨 등 다른 사채업자 3명에게서 무기명 채권을 사들일 때 수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 이 수표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장씨가 2000년 5월부터 10월 사이 박씨 등에게 100억원대 돈을 수표로 제공, 주로 1종 국민주택채권을 집중 매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표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장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매입해간 채권의 번호를 전부 확보하는데 성공, 주로 500만원과 1,000만원짜리로 된 이들 채권의 행방도 좇고 있으며, 필요시 이들 채권이 김영완씨가 지난해 3월 도난 당한 채권과 동일한 것일 지 대조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3월31일 자택에서 39억6,000여만원 상당의 1종 국민주택채권 443장을 포함, 91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강탈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는 “장씨가 사들인 채권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바뀌었다가 또 다른 채권으로 전환되는 돈세탁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채권 매입 자금의 출처와 채권의 행방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