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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원도 수입명세서 제출
입력2006-04-12 06:43:40
수정
2006.04.12 06:43:40
재정경제부는 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사업자가 소득 또는 수입내역을 담은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용역 대상에 중고자동차판매원과 욕실종사원, 수하물운반원 등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초 과세자료 협조의무 대상으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인, 골프장 경기 보조원, 파출용역 등을 지정했으나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수하물운반원 등도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 만큼 과세자료 협조의무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배업체, 골프장, 대리운전업체, 파출용역회사, 중고차판매회사 등은 이들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년 2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오는 2007년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소득파악 구축의 일환으로 과세자료 협조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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