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고차판매원도 수입명세서 제출

재정경제부는 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사업자가 소득 또는 수입내역을 담은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용역 대상에 중고자동차판매원과 욕실종사원, 수하물운반원 등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초 과세자료 협조의무 대상으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인, 골프장 경기 보조원, 파출용역 등을 지정했으나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수하물운반원 등도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 만큼 과세자료 협조의무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배업체, 골프장, 대리운전업체, 파출용역회사, 중고차판매회사 등은 이들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년 2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오는 2007년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소득파악 구축의 일환으로 과세자료 협조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