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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허가제 폐지/외국인연수생 도입도 허용/농림부 7월부터
입력1997-05-09 00:00:00
수정
1997.05.09 00:00:00
올 하반기부터 양돈업의 등록·허가제가 폐지되고 양돈업과 육가공업체들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농림부는 8일 오는 7월 돼지고기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 양돈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돼지고기 수출촉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구제역파동으로 대만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 수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국내 양돈업의 수출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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