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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코레일패스' 도입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오는 12월15일부터 국내 철도에도 유럽의 유레일패스나 일본의 JR패스와 같이 일정기간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자유이용권」 제도가 실시된다.철도청은 새마을호 자유이용권인 코레일 패스 제도를 12월1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5일권, 7일권, 1개월권 등의 단위로 판매될 자유이용권은 새마을호 기존 지정석보다 10% 이상 싸게 판매될 예정이며 새마을호 열차에 코레일 패스 전용 객차 1량을 달아 자유이용권 승객이 타는 순서대로 원하는 좌석에 앉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청은 그러나 열차 좌석에 여유가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좌석이 부족할 경우도 있다고 보고 코레일 패스 전용차량의 좌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차량의 입석으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내달 15일부터 코레일 패스제도를 새마을호 전노선에서 실시키로 했다』며 『현재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자유이용권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대상 열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이용권 제도는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돼 배낭여행자 등외국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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