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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국 전파사용료 면제 합헌"

헌재, "방송국 전파사용료 면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ㆍ李永模 재판관)는 3일 전파사용료를 방송국 등에만 면제토록 한 전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모범택시기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승객들에게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무선기지국을 운영하는 택시조합 등 전파법에 전파사용료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선국 설치자들은 계속해서 사용료를 내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전파사용료를 징수, 전파관리 경비를 충당하고 전파에 관한 각종 기술을 개선해 전파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청구인들은 전파법이 규정한 면제대상들과 달리 조합원의 영업이익을 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모범택시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서울체신청장이 무선국 운영에 따른 97년 4∼6월분 전파사용료로 1억6천만원을 부과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전파법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과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중 비영리 무선국 등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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