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일은·종금사에 1조씩 한은 특융/금통위 확정

한국은행은 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일은행과 부도유예협약 관련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종합금융사에 각 1조원의 특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또 제일은행에 오는 11월중 6천억원규모(지분율 49%)의 보통주 증자를 허용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주식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 특융은 오는 8일 집행되며 종금사에 대한 특융은 오는 20일까지 신청받아 이달중 집행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특융 금리는 연8%이지만 종금사에 대한 특융은 거래은행을 통해 간접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를 감안할 때 8%보다 약간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특융 지원때문에 시중 통화수위가 높아지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를 흡수하고 특융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6개월마다 점검,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권고 등을 하기로 했다.<최창환·손동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