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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종금사에 1조씩 한은 특융/금통위 확정
입력1997-09-05 00:00:00
수정
1997.09.05 00:00:00
한국은행은 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일은행과 부도유예협약 관련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종합금융사에 각 1조원의 특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또 제일은행에 오는 11월중 6천억원규모(지분율 49%)의 보통주 증자를 허용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주식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 특융은 오는 8일 집행되며 종금사에 대한 특융은 오는 20일까지 신청받아 이달중 집행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특융 금리는 연8%이지만 종금사에 대한 특융은 거래은행을 통해 간접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를 감안할 때 8%보다 약간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특융 지원때문에 시중 통화수위가 높아지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를 흡수하고 특융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6개월마다 점검,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권고 등을 하기로 했다.<최창환·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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