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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한 한국인' 출국 제한
입력2006-04-04 16:52:48
수정
2006.04.04 16:52:48
정부, 성매매 등 해외서 물의 일으킨 자 대상
해외에서 성매매ㆍ술주정 등 물의를 일으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한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한 한국인(ugly korean)’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종합대책에는 해외에서 불법활동이나 추태를 일으킨 사례가 통보되면 여권상에 제한을 가해 일정기간 동안 출국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추한 한국인’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정홍보처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좋은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은 일순간”이라며 “제재조치와 함께 소양교육도 강화해 ‘매너 좋은 한국인’을 양성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단체나 여행사ㆍ언론 등을 통한 계도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학교나 사회교육을 통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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