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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환전수수료 미고지 최소 5억弗 벌금낼듯
입력2003-02-11 00:00:00
수정
2003.02.11 00:00:00
김창익 기자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고객들의 해외 사용분에 대한 외화 환전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최소 5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로날드 M 사브로 판사는 카드 사용자들이 비자 인터내셔널, 비자 USA,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환전수수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외국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사에 외화 환전 수수료를 내는 데,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은행들이 카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명백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사브로 판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96년부터 고객들에게 과도하게 받아온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고객들에게 수수료 부과 사항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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