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히려 성장 막는다" 없던일로

■ 화장품 소매업·커피업 중기적합업종 신청 태도 왜 바꿨나

화장품전문점협회

"중견기업도 규제… 中企에 독" 동

반위와 협의 지정신청 철회


아모레퍼시픽, 더페이스샵 등 주요 화장품 업체의 간담을 서늘케 한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30일 동반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막아달라며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던 화장품전문점협회는 최근 동반위와 실무 협의 끝에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화장품전문점협회가 적합업종 지정이 자신들이 바라던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해서 신청을 철회했다"며 "이에따라 화장품 소매업은 조정협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소매업이 검토 품목에 남아있을 뿐 오는 5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화장품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반위의 섣부른 언급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화장품 대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고 매출액 200억원을 초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 규모로 성장한 에이블씨엔씨(미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커가는 중소기업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화장품 소매업인 브랜드숍 시장만 놓고 봐도 대기업 계열사인 더페이스샵·에뛰드하우스·이니스프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소유 브랜드라는 점에서 이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