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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길라잡이] 기보 ③기술창업평가보증

우수기술 사업화때 최대 10억보증

창업한 지 3년이 안된 벤처기업 등 기술집약형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경우 담보가 시원찮고 사고율도 높아 은행이나 벤처캐피털이 대출이나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창업평가보증은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기업은 정책자금과 연계된 기술평가보증이나 기술창업평가보증 또는 일반보증 가운데 유리한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술창업평가보증을 받으려면 기보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업체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0억원이며, 사업화에 드는 비용을 3단계(창업ㆍ기술개발→시제품 생산→사업화)로 나눠 실수요가 있을 때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각 단계마다 기술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보증료는 보증지원금액의 1%다. 기보는 그 대신 첫 보증지원을 한 지 5년 안에 사업이 성공할 경우 보증금액의 5%(BBB등급 이상)~9%(B등급)를 성과 보증료로 받는다. ‘성공할 경우’란 ▦매출액 증가분(5년 이내 특정 해의 연간 매출-첫 보증지원 직전 사업년도 매출)이 총 기술창업평가보증액의 10배 이상인 경우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이다. 2000년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A사가 2001년부터 총 10억원의 기술창업평가보증(기술평가등급 B)을 받아 2005년 11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매출액 증가분(100억원)이 총 기술창업평가보증액의 10배가 돼 9,000만원의 성과 보증료를 내게 된다. 기보는 지난 해 779억원(362건)의 기술창업평가보증을 지원했으며 7억여원의 성과 보증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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