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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면제판정후 현역병지원 갈수록 증가
입력2002-02-07 00:00:00
수정
2002.02.07 00:00:00
질병 등으로 군복무가 면제됐거나 공익근무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병을 치료한 뒤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수가 해마다 늘고있다.7일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으로 징병검사에서 면제(5급) 또는 공익근무 대상(4급)판정을 받은 사람중 병을 치료한 후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한 수는 9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177명에 이른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역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99년 254명, 2000년 370명, 2001년 553명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당초 공익근무 대상자는 1,033명, 5급 면제자는 144명이었으나 재 신체검사에서 778명이 합격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나머지 399명은 질병이 치료되지않아 기존 병역처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 외국 영주권 취득 사유로 면제 또는 무기한 연기처분을 받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해 병역의무를 지게 된 사람은 99년 141명, 2000년 113명, 2001년 11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현역 복무중에 있는 사람은 45명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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