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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표류 조짐
입력2007-02-21 17:48:18
수정
2007.02.21 17:48:18
국회 재경위 "추가논의"에 공청회까지 거론<br>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자본시장통합법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곳곳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재경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고 오는 4월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마저 높지 않은 상태다.
21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검토보고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간 논란이 됐던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허용 문제는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됐다. 현성수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소액결제시스템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도 “현재 증권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증권금융회사에 소액결제기능이 법적으로 부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업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유가증권 포괄주의에 따른 타 법제 개정 ▦금융기능별 인가체제 개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통법 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 사안이 많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오자 재경위원들 사이에서는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추가로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과 증권업계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자통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공청회 없이 처리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다뤄질 자통법 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곧바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공청회가 다시 열리는 절차를 밟을 경우 2월 국회통과는 물 건너 간다. 그렇다고 4월 통과도 낙관할 수도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월 이전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보완이나 감독당국의 감독규정 마련, 금융기관들의 조직개편 등의 준비기간도 지연돼 내년 하반기 법 시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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