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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표류
입력1997-10-04 00:00:00
수정
1997.10.04 00:00:00
안의식 기자
◎지난 1일 시행불구 국무회의 의결안돼 시행령 제정 못해/코스닥 개편 지연 등 재경원 협조 없어 실제 투자 ‘발목’외국인과 연기금, 보험사의 벤처기업주식 투자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사전 준비부족, 부처간 협조미비 등으로 실시가 지연되고 있다.
벤처특별법에 따르면 1일부터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불문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백% 허용되고 그동안 장외주식 매수가 제한되던 연기금, 보험사들의 코스닥시장 벤처종목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령이 아직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연기금, 보험사들의 투자허용을 위한 재경원의 자산운용준칙도 개정되지 않아 실제 외국인과 연기금·보험사 투자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실정이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3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 기관들의 투자문의는 활발하다』며 『그러나 아직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벤처기업 인정절차와 기관 투자가 투자허용을 위한 절차마련 등 사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외국인, 기관들의 투자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경제원의 코스닥시장 개편안 발표가 코스닥시장 부산이전 여부 등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 인정절차에 아직 모호한 점이 많아 실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의욕만 앞섰을 뿐 실제 벤처우대조치 시행을 위한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준비 및 재경원과의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통과시기와 관련,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0월7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절차가 남아 있으나 가능하면 조기에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원의 코스닥시장 개편안 발표지연으로 특별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통산부의 벤처특별법과 재경원의 코스닥시장 개편안이 함께 실시됐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사정상 개편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가능하면 10월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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