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 계획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제한속도나 교통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ㆍ신호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ㆍ신호 위반은 386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지금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가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보험대리점이 고객 모집 대가로 손보사로부터 보험료의 14~18%를 받는 수수료가 판매상품의 이익 발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손보사들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 정비업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불법 정비업체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건강보험 의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하향 조정 등을 관련 부처와 경찰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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