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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강제합병/내년 3월부터/재경원,합전법개정안 입법예고

◎양도·3자 인수도 가능/근로자 1년내 해고·전직/합병은에 증권·보험 등 자회사 1개 허용내년 3월3일부터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선 사실상 강제로 합병,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합병·인수된 부실금융기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 직급조정, 배치전환, 파견, 전직, 휴직 등 고용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은행끼리 합병할 경우 증권, 보험, 종합금융 중 1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병한 금융기관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배당금 요건이나 증자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일 열리는 공청회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3월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이라도 주주의 증자여력 등을 감안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자본금 증액, 보유주식 처분 등의 경영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경원이 합병,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권고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합병·인수대상을 선정해 알선토록 했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이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치 않거나 합병 등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해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을 합병·인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피합병·인수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을 합병 또는 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고, 휴직, 전직, 파견, 직급조정, 배치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했다. 고용조정은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조정 실시후 1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조정된 근로자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 3월3일부터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들이 다른 기업 주식을 20%이상 소유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했다. 다만 이미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타사주식취득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계열 금융기관들이 연합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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