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1인 지분한도 8%로/금개위 19차 회의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감독당국 사전승인땐 12∼16%까지 허용방침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지분한도가 각기 다른 시중은행(4%) 지방은행(15%) 전환은행(8%) 합작은행(49%)의 소유지분한도를 4%(1안) 또는 8%(2안)로 통일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 지분한도를 최고 12(1안)∼16%(2안)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제한은 전면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개위는 7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 및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을 확정, 이달말 청와대에 보고할 중기과제에 포함키로 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지방은행으로 잔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지분한도를 계속 15%로 유지토록 허용하고 합작은행도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일정지분(4% 혹은 8%)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진입을 제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금개위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 비금융자회사(제조업·유통업 등)의 소유는 금지하는 한편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지주회사의 자기자금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는 은행 소유지분한도와 동일한 기준(4% 혹은 8%)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시정조치의 기준을 단순·투명화해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 증권사는 자기자본관리제도, 보험사는 지급여력기준 등 자본충실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이형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