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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별세액 감면 2년 연장

재정부, 중기ㆍ서민ㆍ지방 대상 조세특례는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은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 종료가 예정된 농약과 사료, 설비기기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치도 최소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기ㆍ서민ㆍ지방과 관련된 조항은 일몰 시한이 대거 연장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민과 농어민, 중소기업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해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음달 22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올해 일몰이 예정된 41개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를 최대 30% 깎아주는 세제혜택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농어민 지원이 중요한 정책인 만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업용 필름과 파이프,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등 총 53개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 받아 물품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대기업에 대해선 고용창출 여부를 세제혜택과 반드시 연계하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농업 종사자의 자녀가 물려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일몰 연장이 유력한 조항들로 지목된다. 한편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의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모든 바이오디젤에 적용하는 유류세 면세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연료에 유류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며 바이오디젤 사용을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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