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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IKO' 조사 나선다
입력2008-05-27 17:37:46
수정
2008.05.27 17:37:46
"약관·은행 판매과정서 위법 가능성 충분" <br>사전문의에 답변 받아…中企중앙회, 곧 정식제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환헤지 상품인 KIKO를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이 조사 결과 공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KIKO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이 제기할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앙회가 KIKO 판매과정에서 공정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문의한 데 대해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변했다. 또 중앙회는 당초 불공정 약관을 문제 삼았지만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하루 이틀 내에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공정위에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및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를 통해 판가름날 것”이라며 “정식으로 제소가 들어오면 해당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접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하게 된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사무소 또는 본청에서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제소와 별개로 KIKO로 환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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