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천성산터널 소송' 2일 선고
입력2006-05-29 17:17:30
수정
2006.05.29 17:17:30
2년반 넘게 끌어온 ‘천성산 터널 공사’ 사건이 이르면 다음달 2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영란 대법관)는 29일 천성산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시민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원효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르면 다음달 2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1일 대법관들이 합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일 또는 5일께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10월15일 제기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쟁점은 ▦터널 공사로 환경이익이 침해됐는지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