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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성산터널 소송' 2일 선고

2년반 넘게 끌어온 ‘천성산 터널 공사’ 사건이 이르면 다음달 2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영란 대법관)는 29일 천성산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시민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원효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르면 다음달 2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1일 대법관들이 합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일 또는 5일께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10월15일 제기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쟁점은 ▦터널 공사로 환경이익이 침해됐는지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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