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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주식·부동산등 재테크 다양화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늘어난 주된 요인은 급여저축과 예금이자ㆍ재산상속ㆍ토지수용보상금 수령 등이었으며 감소요인은 자녀결혼ㆍ교육비 등으로 파악됐다.또 재산공개 대상 국무위원 15명 중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14명의 재산이 모두 늘어났다.
◇재산 어떻게 늘렸나
지난해 재산증가 상위 공직자들은 지난 2000년의 '주(株) 테크', 99년의 저축예금 증가 등과 달리 주식과 부동산ㆍ저축 등 재테크 방식의 다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천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복성해 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고인석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이왕우 도로공사 감사 등은 주식투자로 재미를 봤다.
또 국무위원 중 재산증가 1위인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과 심경보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등은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수입을 불렸다.
박성택 부산교대 총장과 유인학 조폐공사 사장, 이종성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은 봉급을 착실히 저축해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다.
◇주식거래 때는 내역도 조사
재산공개 대상자 중 주식거래를 한 공직자는 주식거래 내역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식거래자에 한해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00년도 재산공개시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리위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5월 말(필요할 경우 3개월 내 연장가능)까지 심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산공개제도 보완해야
재산등록이 공직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줘 청렴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투기ㆍ부정축재 등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각종 '게이트'에 관련된 인사들 중에 공직자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명으로 등재된 예금ㆍ증권ㆍ토지ㆍ회원권 등의 재산은 전산망이나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가명과 차명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그냥 집 안에 보관할 경우 재산변동 내역을 알 수 없는 재산등록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ㆍ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12조4항은 그동안 재산등록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항은 재산등록 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상속을 하거나 위장증여함으로써 재산의 축소ㆍ은닉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재산 신고자가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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