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Q&A] 다이옥신 폐기물 규제받나
입력1999-06-25 00:00:00
수정
1999.06.25 00:00:00
YOOJS@HYUNDAI.HDEC.CO.KR답합니다 소각시설과 관련된 법은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가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규칙 24조 제1항에는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경우 1일 50톤이상인 생활페기물 소각시설은 기존시설의 경우 2003년 6월30일까지 0.5NG-TEQ/N㎥, 2003년 7월1일 이후 0.1NG-TEQ/N㎥이하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설시설은 0.1이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월 폐기물관리법이 됐으며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4월 환경부에 의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 30조 3항에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이상인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연 2회 다이옥신 측정을 의무화했으며 측정후 5년이상 측정결과를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출농도 허용기준치가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등 미비점이 있어 환경부가 이를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8월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경남개발공사와 롯데기공측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8월9일 이전에는 다이옥신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8월9일 이후에도 이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하루 소각능력이 30톤인 이 소각시설을 24시간 풀가동을 한다고 전제할 때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톤밖에 되지 않아 개정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