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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출 방지 조사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외화유출 방지 조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최이식(崔利植)은 내년 1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탈세자금 또는 탈세수법을 이용한 외화낭비나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30일간에 걸쳐 3개 조사반을 투입,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대상은 빈번한 해외골프여행 등에 비춰 신고소득이 저조한 자 1명과 탈루 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 낭비 혐의자 2명 등 지방청 관내 3명에 대해 조사중이다.
광주청은 탈세자금의 해외유출과 탈세수법을 동원한 외화유출은 국내 단순 탈세보다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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