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조경기준 강화

대지면적 5%이상으로서울시내 조경설치 기준이 대지면적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0㎡ 이상 300㎡ 미만 대지의 경우 대지면적의 3% 이상만 조경을 설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을 반드시 조경설치 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또한 시는 현행 조경설치 제외 대상이던 도ㆍ소매시장과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 이하인 곳도 조경설치를 의무화하고, 조경식재 면적을 조경면적의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시는 조례 개정안에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현행 2개동 이상의 건축물에만적용하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1개동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한영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