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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경기준 강화
입력2002-05-16 00:00:00
수정
2002.05.16 00:00:00
대지면적 5%이상으로서울시내 조경설치 기준이 대지면적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0㎡ 이상 300㎡ 미만 대지의 경우 대지면적의 3% 이상만 조경을 설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을 반드시 조경설치 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또한 시는 현행 조경설치 제외 대상이던 도ㆍ소매시장과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 이하인 곳도 조경설치를 의무화하고, 조경식재 면적을 조경면적의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시는 조례 개정안에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현행 2개동 이상의 건축물에만적용하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1개동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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