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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합산/부동산 임대·이자·배당이익 등 해당(경영상담)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김영준 기자
◎배우자중 소득액 많은쪽으로 적용가족중에 소득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각 소득자가 따로 따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이를 종합하여 해야 하는 지 의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부자간 또는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아내가 강의와 저술활동을 열심히 하여 그 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1천2백만원을 넘는다 하여도 그 소득금액을 사업을 하는 남편의 소득에 합산하지는 않는다. 각각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자산소득합산과세라 한다. 자산소득은 각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하여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생긴다.
그런데 부부간의 재산이란 통상의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실명법에서도 부부간에는 실질소유자명의가 아닌 그 배우자명의로 등기를 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산소득을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자산소득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다. 이 금융소득은 당연종합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된다.
여기서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란 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율 1% 또는 3억원중 많은 금액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이다.
그러나 분리과세되는 것이라 하여도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데, 동일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같은 원리는 자산소득합산과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이자와 배당소득중 배우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당연종합과세되는 것과 분리과세되는 것중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산소득이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된다는 점이다. 주된 소득자란 자산소득외의 소득금액이 많은 자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소속되어 연간 5천만원의 소득을 벌었고, 아내는 빌딩을 임대하여 연간 4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이를 남편의 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설령 아내가 7천만원의 소득을 벌여 남편의 소득보다 많다 하여도 이는 자산소득이므로 남편의 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예컨대, 남편은 부동산소득 4천만원과 사업소득 5천만원이 있고, 아내는 사업소득만 3천만원 있는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02)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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