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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세무서 감귤 공조체제 말뿐
입력2000-01-05 00:00:00
수정
2000.01.05 00:00:00
도는 올해 감귤이 대풍을 이루자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상인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도록 작년 11월 제주세무서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제주세무서는 도가 통보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강력 응징하기로 했었다.그러나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해 연말까지 모두 216건을 적발, 이 가운데 172건을 세무조사토록 의뢰했으나 5일 현재 제주세무서가 도에 통보한 세무 조사 결과 조치는 단 1건도 없다.
세무서가 이처럼 무성의를 드러내자 도는 나머지 위반행위 44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고 감귤 중간상과 일부 농가들은 여전히 비상품 감귤을 20㎏들이 한 컨테이너에 1,000~1,500원씩에 사들여 서울 등 대도시 시장에 출하,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감귤 중간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해 세무조사가 어려운데다 1건을 조사해봤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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