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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협상/정부 안전기준 개정 등 양보 불구

◎미,관세인하 등 요구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속개된 한·미 자동차실무협의 3일째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시기를 늦추고 국내 안전기준을 미국제도와 맞추기로 하는 등 상당폭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우리측은 그러나 관세인하, 자동차세제 개편 등 법개정을 수반하는 제도개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 양국간 마찰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 자동차실무협의는 11일까지 이틀동안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하루 더 연장했다』며 『10인승이하 미니밴을 오는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키로 한 것과 올해초 추가한 6개의 안전기준, 헤드램프(전조등)의 미국기준 적용, 리콜제 도입 등 기술적 부문은 국내 업체들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협의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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