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빛은행 문책 기관경고
입력2001-12-28 00:00:00
수정
2001.12.28 00:00:00
금감위, 전.현행장등 임직원 46명도 징계
한빛은행이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대우에 대한 부실 대출, 서울시 금고 계약과 관련한 과다한 이자지급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덕훈 행장과 김진만 전 행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46명도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 금융거래질서 문란 행위 ▲ 금융사고 재발(272억원 금융사고로 169억원 손실 발생 등 경영진 내부통제 개선의지 결여) ▲ 대우 등 10개 업체에 5,726억원 부실 대출 ▲ 서울시 금고 계약 때 이자 17억원 과다지급(605억원 과다 출연금 지급)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한빛은행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원 15명을 징계했다. 3명의 전 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10명의 전 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이 행장 등 2명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 전ㆍ현직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은행측에 지시했다.
김영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