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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외 추가부담금도 공개해야
입력2009-04-30 18:04:13
수정
2009.04.30 18:04:13
공정위, 이달부터
앞으로 학원은 수강료 외의 추가부담 금액을 공개해야 하고 여행상품 광고에서는 공항이용료 등 필수경비 전체를 상품가격에 포함시키고 봉사료 등 선택경비는 따로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과 중고차 매매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업을 중요 정보고시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총환급의무액과 상조 관련 자산 규모, 회계감사 여부, 고객불입금을 다른 곳에 예치하는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자는 인터넷 광고에 자동차 성능, 상태 기록부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해외연수 광고에는 숙박시설ㆍ교습내용ㆍ요금체계ㆍ환불기준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받는 경우 탈퇴 및 철회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각종 증명ㆍ확인도 온라인으로 서비스해야 하며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 사업자도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또 펜션 등 숙박업소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고 사용시간에 임박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데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럴 경우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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