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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2005-05-02 18:03:48
수정
2005.05.02 18:03:48
법원, 금융기관 행동 획일적 규제 재산권 침해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 제청
법원, 금융기관 행동 획일적 규제 재산권 침해소지
위헌결정땐 소송대란 불보듯
"채권단 공정한 결정 기대 어려워"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채권금융기관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법으로 제도화한 기촉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1년 도입,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한시법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위헌성 판단 결과는 현재 정부 당국이 검토 중인 기촉법 존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2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7조 1항과 27조 1ㆍ2항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절차를 강제해 사적 자치영역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개별) 행동을 법률로 획일 규제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2001년 11월 채권단협의회에서 결의한 현대건설 무담보채권 출자전환안을 교보생명 등 3개 보험사가 거부한 데 대해 이들을 상대로 낸 출자전환이행 청구소송을 계기로 나왔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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