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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칠성 '해태공장'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2009-03-20 17:38:19
수정
2009.03.20 17:38:19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롯데칠성음료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롯데칠성은 100% 지분을 소유한 CH음료를 통해 해태음료의 3개 생산공장 중 안성공장을 301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지난 1월8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해태 측 공장 인수로 과실음료시장 1위인 롯데칠성과 2위 해태음료가 결합,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롯데 측에 향후 5년간 해태를 비롯한 다른 음료업체에 제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칠성 자회사인 CH음료가 다른 음료업체들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모회사와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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